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앤웰 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만큼 이제 60세 이상도 은퇴 대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만으로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자 취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주거나 폐지하여 나이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지원금-계속고용제도란

 

예전에는 60세 이상이 되면 은퇴를 생각하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수명이 80세 언저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기대수명 또한 높아지면서 60세에 은퇴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60세 보다 현재의 60세는 훨씬 젊기 때문에 근로 의욕만 있다면 충분히 일자리에서 활약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른 은퇴는 사회적으로도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고령자들의 고용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들에 대한 고용율을 높이고자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내용

 

기업들의 정년은 보통 만 60세 입니다. 이는 공무원도 마찬가지 이지만 최근 공무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1인당 월 3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대상

 

대부분의 회사가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정책의 목표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지원대상이며 비교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0% 이상인 회사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 회사는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하면 안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사규 등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에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재고용 한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업,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볍’에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중견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지원금-중견기업-확인서-양식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산업재해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대상 : 근로자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일을 계속 해온 근로자 중 2027년까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및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 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다음 4가지 입니다.

  • 정년제도를 운영할 것
  • 정년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할 것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 이하일 것
  •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및 시행할 것

 

1. 정년제도를 운영할 것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부터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정년이 없었던 회사가 정년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해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할 것

 

정년 연장 or 정년 폐지 or 정년 변경 없이 정년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고용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운영 / 명시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해야 하며 장려금 을 최대로 받으려면 2년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3.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일 것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을 산정합니다.

 

(매월 말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 /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합 X 100

 

4.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시행할 것

 

계속고용제도를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해야 하며, 예를들어 2018년 1월 1일 시행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새롭게 다시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상한액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상한액은 분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X 90만원을 곱한 값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피보험자 수가 1월 20명, 2월 25명, 3월 30명 이라면 평균은 25명 입니다. 여기에 0.3을 곱하면 7.5인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적용하면 8명이 됩니다. 8명에 다시 90만원을 곱하면 720만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지급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은 근로자별로 각각 2년간 입니다. 예를들어 A 근로자를 2023년 3월 1일 계속고용한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하는 경우 2년을 연장해야 최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하며, 신청 기한은 신청하려는 분기 마지막 날 익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들어 2023년 1분기 신청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다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자료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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