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통신요금 할인 신청하세요(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안녕하세요 오늘은 몰라서 못받는 통신요금 할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통신요금 복지할인 제도라고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최대 50%까지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는 이동통신3사와 협업하여 통신비 할인 대상자 270만명에게 문자를 보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알리고 신청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혹시 문자를 받지 못받으셨거나 기억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아래 내용을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할인 제도

 

저소득층 통신요금 할인 제도는 일종의 복지할인 혜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최대 50%까지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는 주로 저소득층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연금수급자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 상이자, 518부상자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저소득층-통신요금-할인-지원대상

 

 

통신요금 할인 얼마나?

 

통신비 할인 혜택은 대상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감면 금액에 최소 35% ~ 최대 50%까지 통신비용이 추가로 할인되며 월 최대 33,500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별로 할인 혜택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 할인 28,600원 + 통화요금 50% 할인(월 최대 36,850원 통신요금 할인)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 할인 12,100원 + 통화요금 35% 할인(월 최대 23,650원 통신요금 할인)

 

 

2) 차상위계층

 

기본 할인 12,100원 + 통화요금 35%가 할인되어 월 최대 23,650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기본요금 및 통화요금이 35% 할인 적용 됩니다. 언어, 청각장애인은 통화료 대신 문자이용료 70% 할인이 적용됩니다.

 

 

4) 기초연금수급자

 

기본요금 및 통화요금이 50% 할인 적용되어 월 최대 11,000원이 할인됩니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할인 신청방법

 

복지할인이라고 불리는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여러가지 통로가 있는데요, 통신사 대리점(KT, SKT, LGU+)을 통해 신청해도 되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저소득층-통신요금-할인-복지로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원활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통신요금 할인 신청을 하시는 것이 편하시겠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해보세요.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다음 경로를 통해 할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만일 위 신청방법대로 신청을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이 처리됩니다.

 

저소득층-통신요금-할인-처리절차

 

 

통신요금 할인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전산으로 자격확인 조회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확인이 안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단체 등 : 신분증,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 대리인 :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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