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참 어렵습니다. 돈을 모으기도 어려운 시기인데 피같이 모은 돈을 갈취해가는 전세사기가 기승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빌라왕’ 사태로 전세사기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여러 매스컴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이 소개 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보증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보증에 가입해도 일정한 보증료(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 5억원 기준 60만원이 넘고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지내는 원룸도 요즘 보증금이 1억원 ~ 2억원 정도 하기 때문에 수십만원의 보증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우리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 이어야 하죠.
또한 항상 이러한 복지 정책이 그랬듯이 일정 보증금 이하인 임차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도 일정 소득 이하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단, 연령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함
- 주소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주택소유 기준: 무주택자
- 보증금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 신혼부부는 연 7천만원 이하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기타 기준: 현재 거주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사람
다른 기준들은 알아보기가 쉬운데 소득 기준을 어디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확인하면 되는데요,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나 동주민센터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소득없거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분들은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소유자(1주택자도 안됨).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하며 배우자 소유분도 포함됨.
- 등록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회사 숙소 용도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이미 보증료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신청조건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예시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조건, 신청대상은 같지만 구체적인 신청조건은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나이기준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는 만 39세까지 지원하지만 경기 및 부산은 34세, 전남은 45세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인천, 부산의 경우 만 18세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지원사업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원입니다.
즉,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만원까지만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실 때 이미 납부한 보증료 납부 증명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발급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주세요.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필)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본인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기혼자는 배우자 것도 제출 필요)
*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파일을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방문신청 2)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법
방문신청 방법은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출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위임장과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접수처가 궁금하시다면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각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및 로그인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
- 신청 진행
자주하는 질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2023년 지원사업은 2023. 7. 26.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계속 됩니다.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청년분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결과는 언제 통지되나요?
보통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사업 결정 및 결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발송되는 개별 문자로 확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보증료는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결과가 통지된 이후 15일 이내에 신청 시 제출했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느 보증기관에 가입해야 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였고 보증료를 납부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도 지원 가능 한가요?
오피스텔도 거주 목적이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보증료를 납부했다면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나이 기준이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지자체 별로 청년 나이 기준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연소득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소득 확인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합계로 신청자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는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