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부모급여 지급일 신청방법 소급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아이 키우기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은 참으로 기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암담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0%대를 기록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경제적인 부담이 출산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죠.
다행인 것은 점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복지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출산 시기에 약 60만원 정도의 임신출산바우처를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2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4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2024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임신•출산 시기에는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양육 가정에 금액을 보조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기준 영아수당이 전환되는 것이어서 2022년 1월생 아이들부터 수혜를 받았습니다. 부모급여 금액은 아이 개월 수 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생후 0개월 ~ 11개월인 만 1세미만의 영아들에게는 매월 70만원을 지급하였고 만 1세 아이들은 매월 35만원씩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를 어린이에 보내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사용하게 되는데, 부모급여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공제한 18만 6천원을 부모급여로 받고, 만 1세는 보육료가 더 크기에 현금으로 직접 받는 부모급여는 없는 구조입니다.
2024 부모급여 금액
그러나 애초애 정부에서 부모급여 제도를 설계할 때 2024 부모급여 금액은 기존 금액보다 상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2024 부모급여 금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만 0세는 기존 70만원에서 30만원 상향된 100만원이, 만 1세는 35만원에서 15만원 증액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만 0세 :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 : 35만원 → 50만원
이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입법예고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는 이 금액을 상향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2024 부모급여 금액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
기존 부모급여 금액에 관한 사항은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있지 않고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2023년 12월 31까지 1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70만원으로 한다,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은 35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법령 개정으로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제대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2024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출생신고 등 당시 각종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 또는 제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청을 제대로 했다면 2024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 됩니다. 매월 25일마다 부모급여가 부모 계좌 또는 아이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은 부모 계좌가 될 것입니다.
한편, 부모급여는 아동 및 그 부모의 복지 증대를 위해 마련된 지원금인만큼 일정한 법적인 보호도 되어야 하는데요, 다행히 부모급여는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어서 이 계좌로 신청을 하게 되면 압류 걱정없이 부모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소급 되나요?
부모급여 신청기한은 아이 출생 후 60일까지입니다. 이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했다면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아이 생일이 2024년 3월 5일이라면 대략 5월4일까지는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했다면 3월 및 4월분 부모급여 총 200만원이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청기한인 6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지난 달분의 부모급여는 소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소급 지급을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보통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출생신고 기한은 1달입니다. 그리고 출생신고 시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생 후 1달 이내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신청을 마쳤을거라 봅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 되는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영아수당과 별도의 수당으로 중복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아수당이 전환된 부모급여도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2024년 만 0세 영아는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총 110만원을 지급받고, 만 1세는 부모급여 5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총 6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생각보다 월 10만원이 큽니다. 10만원이면 영아의 1달 기저귀값 및 분유값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죠. 물론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만요.
아동수당은 아이 출생 시 동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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