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급일,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을 풍요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퍽퍽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월세도 올라 특히 공부하는 대학생부터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더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우리들의 주머니 사정을 정부에서 아는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등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혜택과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은 서울특별시 청년주고 기본 조례 제7조에 의해 시행되었는데요, 월 20만원 이내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월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혜택은 신청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3500명을 뽑아 선정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소득기준 별 4가지 구간에 각기 선정인원을 달리 배정하고 있습니다.
- 구간1 : 1575명(보증금 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구간2 : 1050명(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구간3 : 525명(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구간4 : 350명(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주소, 나이, 보증금, 소득 4가지이며 이 모든 조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소 조건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즉 서울시 내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나이 조건 : 만 19세 ~ 39세 청년 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83년 1월 1일 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조건 :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월세인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이인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환산율 5.25%를 적용하여 월세 합산액이 81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가구 기준이므로 건강보험이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님이 속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은 최근 3개월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으로 계산되며 소득 판정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은 2023년 12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경 전산추첨으로 청년월세지원 결과가 나오면 12월에 신청인이 개설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입금전용 계좌는 새로 개설해야 하는데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로 계좌 개설 및 기간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과 발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울시에서 심사를 마치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2023 청년월세지원 결과 발표일은 2023년 1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전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전세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기 때문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일 심사결과 및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울시내에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월세 등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원금이 미지급되며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최근에는 확정일자 도장이 아닌 별도의 서류를 출력해 줍니다)
- 이체확인증(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택인 경우 1)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 및 신고필증 중 1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인 경우 1) 입실확인서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날인,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전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대상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인자 또는 수급한 이력이 있는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
-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자동차 가액(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함.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그러나 청년수당 수급이 이미 종료된 자는 신청이 가능함.
- 행복주택, 전세입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사람. 단,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함.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님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