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또는 그 부모님들이라면 이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교통비 지원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점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교통비도 예외가 아니죠.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들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구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줄인다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교통비 상승은 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기준 청소년 버스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카드).
- 일반 : 1,010원
- 좌석 : 1,820원
- 직행좌석 : 1,960원
- 경기순환 : 2,140원
- 광역급행 : 2,000원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가계 사정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교통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일부)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만 하면 최대 12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그러면 누가 교통비 지원 대상이 될까요? 일단 청소년과 청년이 그 대상인데, 청년은 그 일부만 대상이 됩니다. 사실 청년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이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및 청년이어야 합니다.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신청대상자는 1998년 1월 2일 ~ 2009년 12월 31일 출생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거주기간의 제한이 있는 다른 복지 사업과는 달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열려있습니다.
어! 그런데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만일 서울이나 인천으로 환승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서울과 인천지역 버스 및 지하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해당 교통비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너무 좋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및 지급방법
교통비 지원 사업에 신청한 경우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사용액이 100% 지원됩니다.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씩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만일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신청한 경우 상반기 사용분도 하반기 사용분과 합산하여 12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통비 지원 지급 방법은 사용분 만큼 환급하는 방식인데,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효용이 현금과 거의 같을 것입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로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직접 지역화폐가 지급이되고, 만 13세 이하나 핸드폰이 없어서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앱을 사용해야 하며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 계산 방식은 다음 표와 같은데요, 상반기에 4만원, 하반기에 8만원의 이용실적이 있다면 상반기에 사용되지 못했던 지원금 2만원이 하반기로 이월되어 연간 총 1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10만원, 하반기에 2만원을 사용하더라도 상반기에 초과한 교통비 실적(4만원)이 하반기로 이월되어 마찬가지로 연 12만원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급일은 상반기 분은 11월, 하반기 분은 다음 해 3월에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청소년(또는 청년) 본인이 해도 되고 부모 또는 세대주가 해도 됩니다.
- 세대주는 보통은 부모님인데 만일 친척집에서 동거중인 경우에는 이모부 또는 고모부 등이 세대주가 될 것입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합니다.
2. 공지사항 팝업 화면을 확인합니다.
- 경기버스 검색, 상황 별 회원가입 방법, 거주지 인증 방법에 관한 내용을 훑어줍니다.
3. 회원가입을 합니다.
- 오른쪽 상단 가로막대기 3개 모양을 클릭합니다.
-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 기존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청소년 가입 또는 대리인 가입 여부를 선택합니다.
- 약관에 동의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4. 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
-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최대 2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에만 카드 등록 및 삭제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불, 후불 카드 선택 가능.
5.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 지원금을 받는 사람(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 김포페이, 성남•시흥 지역상품권CHAK, 경기지역화폐 앱
6. 지원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결과 메세지가 전송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분 또는 곧 경기도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 12만원이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돈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