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를 둘러보면 타투,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눈썹 문신도 요즘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타투 불법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타투 불법?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도저히 불법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이었다면 다들 벌금도 내고 감방에도 들어가고 징역도 살고 그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무런 문제없이 타투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전혀 불법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타투는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 하는 타투는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투, 문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타투 시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눈썹 문신 불법?
그렇다면 눈썹 문신도 불법일까요? 눈썹 문신도 타투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래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눈썹문신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병원에서 눈썹 문신을 하는 사람보다 어느 미용샵, 눈썹문신샵, 프리랜서 타투이스트를 통해 눈썹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인 아닌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눈썹 문신은 불법이 맞습니다. 다만 법도 법해석도 시간이 흐르고 사회통념이 바뀌면 함께 변하는데요, 최근 법원 판례들은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인 202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례에 따르면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30년전 대법원 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했고 위생상 위험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눈썹 문신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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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물론 위 눈썹 문신에 관한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아니고 지방법원 수준의 판결이기 때문에 눈썹 문신이 합법이라고 단정지어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현행 의료법상 눈썹 문신을 불법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타투가 합법인 해외와는 달리 아직 한국에서는 타투를 의료행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음지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는데요, 시대와 인식이 점점 변하고 있고 타투에 대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앞으로는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한국에서도 타투가 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한국에서 타투 불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