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거래는 하는게 아니라는 어른들 말씀이 있는데요, 가족이라도 연대보증은 서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지인 사이가 그렇게 칼로 딱 자르기 쉽지만은 않은데요, 아래에서는 지인이 돈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인이 돈 안갚으면 고민하기 전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일 수도 있는데, 지인이 돈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고민하기 전에 빌려주는 돈 액수를 먼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인, 친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본인이 포기할 수 있는 만큼의 돈만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주는 돈 액수가 너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본전을 찾는 것이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그 지인을 볼 때마다 언제 돈을 갚지? 왜 안갚지?라는 생각만 커지고 결국에는 관계에 있어서 파국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법률 외적인 이야기였고 아래에서는 좀 더 법률적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지인이 돈 안갚으면 차용증부터
혹시 돈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셨나요? 차용증은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는 본 적도 없다고요? 친구 사이에 어떻게 차용증을 쓰냐고요?
지인이나 친구사이에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들을 때부터 지인, 친구는 일정한 선을 넘은 것입니다. 물론 정말 딱한 사정이 있겠지만 나 자신도 항상 부족한게 돈이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이나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자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과한 처사가 아닙니다.
차용증도 없이 큰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도 돈을 빌려준 근거가 없었기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줬다는 근거가 되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이미 빌려줬는데 당시에는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걱정이라고요? 괜찮습니다. 사후에 차용증을 써도 빌려준 날짜와 금액 그리고 돈을 빌려줬다는 취지만 제대로 적는다면 입증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 쓰는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인이 돈 안갚으면 연대보증을 요구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연대보증은 채무자(여기에서는 돈 빌린 지인)와 함께 공동으로 돈을 갚겠다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과 일반적인 보증과의 차이점은, 일반적인 보증에 불과하다면 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갚으라고 해야지만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 필요 없이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한다는 것은 주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똑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연대보증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연대보증의 성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은 지인이 돈 안갚으면 시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는지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이 돈 안갚으면 공증을 해보자
지인이 돈을 안갚으면 할 수 있는 조치 중 공증도 있습니다. 집행공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공증에서 작성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지 않아도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차용증과 거의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받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가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을 통해 공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인이 돈 안갚으면 지급명령
여러 번 빌려둔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친구가 돈을 안갚으면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인데요, 소송과 비슷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지만 소송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결정이 되고 간소화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양식에 따라 간단히 작성할 수 있어서 요즘에는 신청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빌려준 돈 금액, 빌려준 원인, 돈을 빌려준 경위, 지인이 돈을 갚지 않은 사실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담백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빠르면 신청일로부터 1주~2주 이내에도 결정이 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기만 하면 3주 ~ 4주 이내에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보다 자주 사용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참고로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확정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지인이 돈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번째 조언은 포기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두번째는 차용증 작성하기 세번째는 연대보증 네번째는 공증 다섯번째는 지급명령입니다.
이외에도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위의 5가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할 방법들이니 꼭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