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앤웰 입니다. 이번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부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릴테니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해 놓은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 소득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해요.
기초연금 나이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 첫번째는 만 65세 어르신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령(나이) 조건을 만족해야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조건
나이조건을 충족해도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두번째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어르신의 소득이 해마다 고시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를 선정기준액이라고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로서 혼자 살고 계신 분이라면(단독가구) 2,020,000원,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신 분이라면(부부가구) 3,232,000원 입니다.
결국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에 말씀드린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한 계산을 거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산의 복잡함 때문에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구에 관한 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조건을 평가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조건에는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의욕저하를 막기 위해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이신 어르신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별도의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모두 만족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 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혼자 살고 계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최대 32만 3,18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부부가구)은 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이 51만 7,080원이며 1인당 최대 25만 8,54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많은 분들이 월급 등 소득이 들어오는 일정에 따라 가계의 지출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 이며, 신청 시 제출했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일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모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둘 중 한사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면 한사람의 통장에 부부 2인의 기초연금이 모두 입금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9월 15일 이라면 8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 시 꼭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늦게 신청하는 경우 소급 지급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기타 사정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도우미가 자택으로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1355로 전화하세요.
만일 집에 컴퓨터가 있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경로를 따라 가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이렇게 신청하시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시작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로 결과가 나오면 매달 25일마다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일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이의가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환갑만 지나도 은퇴를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그 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은 곧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늘어난 수명 만큼 아직 사회적인 제도와 일자리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정부 지원이고 그 중 하나가 기초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 2가지는 나이와 소득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 할 것은 바로 신청 기간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만일 신청이 늦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급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