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간, 절차 및 소멸시효 총정리!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말만 들어도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오래 걸리는 지난한 과정이라 웬만해서는 경험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간, 절차,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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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유형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손해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 사기, 교통사고, 의료과실, 명예훼손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간

 

손해배상소송청구소송 기간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복잡성), 얼마나 어려운지(난이도), 당사자의 수,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일부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1심 기준이며 2심, 3심까지 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간은 3년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개별 사건 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소장 제출

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과 청구 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피고의 반박 내용이 포함됩니다.

 

 

3. 변론기일

재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 당사자가 법정에서 대면하여 법관 앞에서 진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론기일은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1회일 수도 있지만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쟁점이 정리 때까지 계속해서 속행됩니다. 실무적으로 변론기일이 있을 때마다 원고 및 피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4. 증거조사

쟁점 정리가 이루어진 후, 증인신문 및 기타 필요한 증거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감정인을 통한 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판결

모든 변론이 종결된 후, 재판부는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절차는 종료되는데 이 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판결문이 송달되면 민사소송은 2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됩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사 또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채권인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상행위에 의한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물론 민법 등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예를들어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간, 절차,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불법행위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상사채권인 경우 5년이 적용되고, 민법 및 상법에 따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어떤 종류의 채권인지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