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송 후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소송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자주 접하는 것은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입니다. 소송을 할 때는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이 외에도 감정료, 여비, 보관료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송 비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이고 그 중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 300만원 정도이며 사건의 난이도나 소가 그리고 전관 변호사 여부 등에 따라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최저 금액 수준인데, 사실 요즘에는 변호사나 로펌 업계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그보다 더 싼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적인 쟁점이 거의 없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같은 경우에는 기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만원을 책정하는 곳도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종류의 소송은 법무사에게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 작성 대행을 의뢰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 개념인데 소가가 클 수록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일 빌려준 5천만원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이 때 발생하는 인지액은 207,000원 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며, 할인된 금액 기준입니다).
송달료는 등기 우편 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024년 기준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사건의 송달료는 62,400원이 나오고, 민사소송(소액)의 경우에는 52,000원이 나옵니다.
변호사 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비용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대답은 Yes!입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 전액 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승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승소한 사람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내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전부 다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변호사, 법무법인, 로펌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천차만별인데 그 비용을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소한 사람 때문에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으니 모두 다 청구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너무 과도한 비용을 패소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부당하게 보일 수는 있겠네요.
소송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입니다. 이 규칙 별표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소가가 2000만원이라면 회수 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200만원이고, 소가가 5천만원이라면 회수 가능한 변호사 비용은 440만원입니다.
평균 변호사 선임비용이 300만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적은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300만원정도 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후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 비용 모두를 돌려받을 수는 없고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른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해야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