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표권은 내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요, 상표권 조회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고민하고 시간과 돈을 투입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그 컨셉에 맞는 상표까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업 백지화는 물론이고 상표권 침해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침해에 따른 처벌은 생각보다 강력한데요, 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유명, 저명한 상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과 상표를 만들기 전에 상표권 조회 방법을 알고 확인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상표권 조회 방법 : 키프리스 사용
상표권 조회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할 수 있는데요, 키프리스는 특허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DB를 통해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입니다.
키프리스에 접속하여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허 이외에도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해외특허까지도 검색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조회 예시
키프리스에서 상표권 조회 하는 방법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장 유명한 갤럭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키프리스 검색 화면에서 ‘전체’를 ‘상표’로 선택하여 검색창에 갤럭시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돋보기를 눌러 검색을 하면 상표를 권리구분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행정 상태에 따라 출원, 공고, 취하, 소멸, 포기, 무효, 거절, 등록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효력이 있는 상표만 검색하려면 행정상태에서 ‘등록’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미 선출원 된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출원’도 함께 선택하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표 유형에 따라서도 선택적으로 상표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색 화면에는 갤럭시와 관련한 상표권 결과가 조회되는데, 아무런 조건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록된 상표를 포함하여 포기, 소멸, 거절 상표 모두가 표시되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상표권 조회 할 때 확인해야 할 것
키프리스에서 상표를 조회하기는 했는데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할 지 막막하신가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봅시다.
1. 선출원,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확인
먼저 등록된 상표가 있다면 그 상표는 사용권을 받지 않는 이상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없이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키프리스에서 상표를 검색하고 행정상태를 ‘등록’으로 체크하시면 등록된 상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된 상표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무효 사유 등 하자가 없는 이상 출원 후 약 15개월 이후에는 등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원 중인 상표를 확인하실 때는 행정상태를 ‘출원’에 맞춰놓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2.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확인
내가 출원 또는 판매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표의 침해,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미 출원되거나 등록되어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것은 살피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동일성은 사실 자체에 기반하지만 유사성은 법적인 판단(법원의 결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상표가 유사한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반인이 해당 상표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에 따라 판단하였을 때 상품의 출처가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다면 상표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상표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 아디다스 사례 :
우리가 알고 있는 아디다스 상표는 오른쪽 입니다. 왼쪽 상표와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일어났던 건 입니다. 상표권 법원은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이고 세 개로 나눠져 있는 형상이라는 점은 유사하지만,그 도형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만들어내지 않으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장수돌침대 사례 :
상표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중지 소송 건이며, 원고 주식회사 장수산업(왼쪽)이 피고(오른쪽)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건 사례입니다.
법원은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한 제품의 판매기간, 매출규모, 시장점유율,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표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브자리 사례:
왼쪽 이브자리 상표는 이불과 요를 지정상품으로 하였고 오른쪽 상표도 지정상품으로 이불과 요 등으로 하여 상품, 품질, 형상, 용도, 수요자 범위 등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외형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이 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 오른쪽 상표의 등록무효를 결정하였습니다.
- 락앤락 VS 글라스락 사례:
법원은 글라스락의 ‘글라스’는 원재료를 의미하고, ‘락’은 밀폐 기능을 의미하므로 지정상품인 저장용기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락앤락과의 유사성에 따른 무효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글라스락 상표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이스타운송 VS 이스타항공 사례:
왼쪽 이스타운송은 한글 문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른쪽 이스타항공의 서비스표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표장입니다.
오른쪽 서비스표는 한글로 ‘이스타젯’으로 호칭될 수 있는데 항공운수업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젯’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결국 ‘이스타’ 부분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두 상표의 외관은 유사하지 않지만, 식별력 있는 부분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지정서비스업도 관광운송업 및 항공운송업 등으로 동일하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타 비유사 상표 예시:
ROLEX / ROLENS, Nature’s Friend/자연의벗, REVANESSE/Reviness리바이네스, Urbansys/AVANCIS - 기타 유사 상표 예시:
천년(千年)/천연(天然), 오뚜기/셰프오뚜기, REV-LON/REVILLON
3. 등록할 수 없는 상표 확인
머리를 싸매 너무 마음에 드는 상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가 애초에 등록이 되지 않는 상표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상표법에는 처음부터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 참고).
-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 예를들어 자동차 상표를 CAR, Truck 등으로 정한 경우나 숙박업 상표를 호텔로 정한 경우.
- 동종업계(제조, 판매)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 명칭. 예를들어 청주 상표를 ‘정종’, 과자를 ‘깡’, 직물 상표를 텍스(TEX), 빵 상표를 ‘브레드’ 등으로 정한 경우.
- 상품의 성질(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등)을 직접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여 표시한 상표. 이는 소위 성질상표라고 부르며, 예들들어 닭갈비 상표를 춘천닭갈비라고 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예를들어 서울(Seoul), 한라산, 백두산, 뉴욕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또한, 시카고햄버거, 한라산모텔 등도 상표권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흔한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를들어 김앤김, 김씨네, 박씨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흔하지 않은 성과의 결합을 한 경우에는 등록되기도 하며 차앤박, 조앤리 등의 표장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 합니다.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를들면 바다, 구름, 별, 해, 123, ABC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없는, 식별 하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신문사 상표에 ‘뉴스’가 포함되거나, 게임에서 ‘REVOLUTION’만으로 구성된 경우. 그리고 교육 업종 상표에서 ‘몬테소리’로만 구성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상표권 조회 방법 ‘키프리스’에 대해 알아보았고, 특히 사업자분들이 상표 조회를 하실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상표를 구상하실 때 선출원, 선등록 되어 있는 상표를 확인하시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기에 어느정도 이론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 특허법인이나 변리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될 수 없는 상표 유형을 꼭 기억하셔서 등록될 수 있는 상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