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가능? 처벌 총정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으면 일단 멈추게 됩니다. 좌회전이 가능한지 잠시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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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가능할까?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등 빨간불이 들어오면 앞뒤방향에서 자동차의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을 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빨간불-비보호-좌회전-표지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자신에게 적색 신호가 켜졌다는 것은 좌우방향 도로에 녹색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비록 앞에서는 차가 안 올지 몰라도, 이때 좌회전을 하다보면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에게 측면 충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녹색불과 빨간불일 때를 다르게 처리하고 있어서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의 좌회전 화살표가 따로 없이 좌회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등 색깔은 빨간불이 아니라 녹색불입니다. 즉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처벌?

 

그렇다면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단순 신호위반이 되어 범칙금 7만원 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빨간불-비보호-좌회전-표지-컬러

 

신호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칙금은 행정형벌 중 하나로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고 전과에 남습니다. 그리고 벌점도 부과 됩니다.

이에 반하여 과태료는 처벌은 아니고 행정상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도 않고 벌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나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그밖의 비보호 좌회전 신호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과 보호 좌회전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즉 직진 신호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가 끝나고 나오는 녹색 화살표에서는 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좌회전 유도차로는 교차로 직진 신호 중에 좌회전을 기다리다 보면 공간의 낭비를 발견하게 되어 등장한 것으로, 직진 신호 중에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맞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교차로 안쪽으로 뻗어있는 좌회전 유도차로까지 들어가서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