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만 나이란?

 

만 나이란 출생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해지는 나이를 말합니다.

사실 한국 나이는 만 나이, 한국식 나이, 법률상 나이 등으로 여러가지여서 통일이 되지 않아 헷갈리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 12. 27. 행정기본법민법을 개정하여 나이의 계산은 ‘만 나이’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표시는 연수(예. 1년이 지나면 1살)대로 쓰되, 1살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살이 되지 않은 아기는 “4개월 아기예요”, “10개월 아기예요”라고 표현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아래는 만 나이 계산기 입니다.

 

출생일에 자신의 생일을 선택하고, 기준일에 오늘 또는 나이를 계산하고 싶은 날짜를 선택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만 나이가 나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 계산법

 

만 나이 계산기에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올해 – 태어난 해 – 1 = 현재 만 나이
  • 생일이 지난 경우: 올해 – 태어난 해 = 현재 만 나이

 

예를들어, 올해가 2023년이고 태어난 해가 1999년이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3 – 1999 – 1 = 만 23세가 됩니다.

그러나 생일이 지난 경우라면, 2023- 1999 = 만 24세가 됩니다.

 


 

만 나이라고 써있지 않으면?

 

법률이나 어떤 기준을 보면 나이만 써있고 ‘만’이라는 글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선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만 나이’라는 언급이 없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자주 하는 질문

 

1. 만 나이가 시행되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시기도 변하나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 나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만-나이-계산기-국민연금-질문

 

 

2.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이나 일부 법령에서는 ‘연 나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나이-계산기-스티커

 

3. 만 나이를 적용되면 학년도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같은 반이더라도 생일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학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

 

4. 약 먹을 때 만 나이가 기준인가요?

 

약 먹을 때 1세부터 3세까지는 몇 ml를 복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이에 따라 약을 먹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에 써있는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 몰라 헷갈리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에 써있는 나이는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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