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육아시간 나이, 기간,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무원, 교사 육아시간 나이 및 기간 그리고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출산율이 낮아져 비상인 시국에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확대되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육아시간 확대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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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육아시간 나이

 

공무원, 교사 육아시간 나이 기준은 기존 5세 이하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기에 아쉽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확대 정책 개정으로 공무원 교사 육아시간 나이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나이는 만나이 기준입니다.

 

그동안 교원노총에서는 교육공무원 복무 개선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기존에 다니던 유치원보다 돌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휴직을 하는 교사들이 많았지요.

 

이러한 교사,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도 힘 쓸 수 있도록 그동안 목소리를 냈던 것인데 이번 육아시간 확대 개정은 현실적인 대책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교사-육아시간-나이-표

 

 

공무원 교사 육아시간 기간

 

그리고 육아시간 기간은 기존 24개월간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2개월이 늘어나 총 36개월이 되었습니다. 다만 1일 육아시간 사용시간은 기존 2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5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육아시간 확대 소급적용

 

육아시간 소급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많은 공무원, 교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텐데요. 보통 법률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에 육아시간 확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이미 육아시간을 소진한 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을까 불안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 육아시간 나이, 기간 등 확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모두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 교사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번 육아시간 확대는 소급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부칙 제3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부칙 제3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 전단 및 별표 3 제4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다만 이미 사용한 기간은 공제되므로 12개월의 기간이 추가되며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그리고 비슷한 취지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며,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합니다.

 

이번 공무원, 교사 육아시간 확대 정책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 시기는 2024년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